고만둔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149584
    anger 24.***.162.201 4294

    이런말 하긴 정말 열 받는데, 딱히 어디다가 말 할데도 없고…해서리…

    여태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취업 비자라서 바로 그만 두지 못하고 트랜스퍼 될때까지 기다리느라 좀 시간이 걸려 어쨋든 8월 17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구요.
    1주일 전에 notice를 하였습니다.
    어떤 contract paper에 싸인을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1주일이면 주변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서 매니저에게 1주일 전에 얘기 했죠.
    하던일이나 모든 것은 다 정리를 해 주었고, 하던 일도 다 마무리 잘 해 주었습니다. 그만 두는 날까지 좀 급한일이 걸려 마무리 해주느라 힘도 들었구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 오지 않은 겁니다.
    나갈때 동종 업계에 가지 않는다는 싸인을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럴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길래 안하고 나왔습니다.
    전에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것 같은데…동종 업계에 가지 않겠다는 싸인을 하면 돈을 주겠다… 뭐 이랬다는 소리를 소문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사실 이었나 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직원이 한 50명 넘는 회사고, 그 직장에서 몇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납니다.
    sue를 할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이리저리 열만 받을것 같아서…어쨋든 화는 무지 나네요…
    이런 경험 당하신 분들이 또 계실까요? 화가나니 잘 써지지도 않네요…

    • 아는데로 162.***.234.248

      돈도 돈이지만, 취업비자 트렌스퍼하는 기간에 중간에 paycheck 뜬 기간이 길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동종 업계에 가지 않는다는 조항에 싸인을 안하셨다면 굳이 그만두실 때 회사가 요구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요,, 어쨓든, 회사에서 돈을 주든 말든, 회사측에 pay를 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법적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죠.

    • 반드시 12.***.63.245

      마지막 월급이 안나왔다면, 아마도 쓰지 않은 PTO에 대한 패이도 없었을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되지 않는 돈이 아닐수도 있지요. 꼭 변호사 고용해서 sue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