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 f1으로 학업도중 h1 변경

  • #149452
    한나 68.***.242.134 4530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시원한 답변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달정도 후에 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한바는 f1이라 취업이 불가능해서 h1b로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학기중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h1로 바뀌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할 수 없는지요?
    올해 쿼타가 끝났다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했고 관련분야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1234 64.***.163.200

      F-1 신분으로 학기중 H-1 으로 신분 변경 원칙적으로는 가능 한데요..
      문제는 올해 취업비자 (H-1) 신청이 마감 되었고 내년 4월 되어야 내년 10월 부터 일할수 있는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를 구하셨고, 또 내년 4월 1일 부터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다고 해도
      내년 (2007년) 10월 1일 전 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고 학생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요…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으시다니 신청 자격엔 문제가 없을듯 한데…
      일단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적극적 협조와 빨리 일처리 하는 변호사를 만나신다면 신청 해서 파일 하는 과정 이야 일이주 안에 끝날것이고 1000달러 추가로 내서 프리미엄으로 수속 한다면 결과도 보통 2주 안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신청을 신속히 하고 결과가 일찍 나온다고 해도 일은 10월1일 전에 시작하실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경험자 208.***.102.17

      F1신분을 유지하면서 FULL TIME으로 회사에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올해는 H1이 소진되어서 안되고 OPT나 CPT를 이용하셔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이나 다른 혜택은 못 받을겁니다. 신분이 F1이라서요. 내년도 10월 1일까지 (위에 말씀하신분처럼 HI-B 파일링할때까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는 합법적인 F1을 물론 유지하셔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도 FULL TIME 9 CREDIT를 무조건 신청해야 하고요. 학교에 있는 ISS에 문의해보십시요 근데 일하는 과정이 학위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것을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서명한 LETTER같은게 필요할겁니다. 아니면 대학원 과정 자기 DEGREE PLAN에 INTERNSHIP이라는 과정을 PETITION 을 내어서 다시 집어 넣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SS 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해주죠.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지금 학생신분이고 당장 일할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H1소진에 학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일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입니다.

    • 1234 64.***.163.200

      아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군요…
      근데 궁금한건 CPT 를 신청해도 풀타임이 될수 없지 않나요? CPT 규정상 일주일에 일할수 있는 시간 (최대 20시간 인가?) 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 풀타임은 보통 40시간 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OPT 도 학위 수료를 가정 하에 받는건데 학기중 (졸업 예정 아닌 상태) 에도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 CA 71.***.42.118

      CPT 풀 타임 가능합니다. 단 1년을 다 쓰면 OPT는 사용 못합니다. 1년 되기 직전에 그만두면 OPT 사용에 아무 문제 없지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학위 중간에 취업 했습니다.

    • CA님께 204.***.204.131

      바로 윗분께 CPT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도 학위중 취업을 상당히 고려중인데 방법은 CPT밖에 없더군요…학교에 문의 결과 CPT는 학기 시작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다고 그러던데 그럼 매 학기 마다 일일이 신청해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번 가을학기를 CPT를 했으면 봄학기때도 할려면 또 신청해야 되며 가을방학(1달여 기간)은 일을 못하는 거지요?

    • 경험자 208.***.102.17

      저는 여름학기와 가을학기을 다 같이 CPT에 넣어서 40 시간 FULL TIME 으로 일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H1으로 바꾸었고요 아직도 학교에 1학점만 등록하고 DEFENSE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여름학기 시작 부터 12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여름학기 끝나고 가을학기 시작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 한나 68.***.242.134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구요
      다른 모든 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 그럼 63.***.166.165

      딱 일년 미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년에 6개월씩 3년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 아무개 24.***.187.181

      총 cpt를 일년 이상 쓰게 되면 opt를 못 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씩 3년간 할때 그 과정이 학생이 학위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일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만약 의대생이 1년에 6개월씩 인턴 생활을 병원가서 몇년간 하는게 학위 과정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과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회수와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