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time & Tax 관련

  • #149443
    Part timer 68.***.189.34 437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OPT로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파트타임은 hourly pay지만 한달에 $1400불 정도(20hrs/week) 되고 그에 따른 tax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파트타임을 구하게 되었는데 물론 hourly pay이며 한달에 $1200(12hrs/week)불 정도 될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파트타임과 관련된 tax 또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지불해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opt신분으로 두개의 파트타임을 할수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한달에 $2600불 정도의 한달 수입이 생기는데 각각의 회사가 tax를 지불해주면 저는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1400 과 $1200불에 대한 tax만 내는지 아니면 저를 기준($2600)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 tax를 더 내야하는지 입니다. 물론 company check으로 pay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글쎄 128.***.228.28

      잘못 알고 계시는것같은데, 회사가 tax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글님의 급여에서 급여공제 (payroll deduction)하는걸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 Part timer 68.***.189.3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Payroll deduction 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400 짜리 파트타임은 지금 한달 정도 되어가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check을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4월에 하는 tax return시에 제가 알아서 tax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 경우에는 지난 해 인턴쉽한 회사측에서 제 인턴과 관련된 pay에 대한 tax를 지불해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tax관련된 서류를 본적이 없으며 tax관련 업무들은 그 회사 측에서 알아서 처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 짜리 파트타임은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에서 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제 tax를 그 회사측에서 지불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금 69.***.238.49

      미국에서 일을하셔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 인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그동안 payroll check에서 떼어갔던 세금을 돌려받으실수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니깐 돌려받으실수있을꺼에요.
      그리고요,,회사에서 tax return관련된 서류를 주는게 아니고요,, 알아서 하셔야하는겁니다. 보통 한해가 지나면 1월-2월쯤 W-2라고 지난한해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나와있는 종이를 주는데 그것가지고 국세청에 보고하시는거에요..

      세금을 회사에서 지불하는것이 아니고 선생님 주급에서 당연히 떼가는거고요..
      회사가 지불하는세금도 있기는한데 원래 내야하는 FICA, 소셜시쿠리티 머 그런거고,, Income tax는 돈버는사람이…소득세를 내는겁니다.

      설명이 횡설수설해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