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계약과 그 파기

  • #149438
    계약파기 129.***.4.1 4781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앾금은 없었구요.

    계약서에 영주권 스폰서 얘기는 명시 되어 있지 않고 단순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싼값에 부려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약점을 잡아서 그려는게 너무 얇밉워요…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미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 미국애들한테 못하고 저한테만 스테레스를 주는것 같아서요…

    서론이 길었네요….여기서 질문 입니다…

    계약서에 3년이란 기간은 명시 되어 있지만 파기시 위약금 이런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회사를 관두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계약금이라도 받았다면은 그거라도 토할수 있지만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요…

    아무래도 한쪽은 큰회사이고 저는 약자인 개인이라서 이것 저것 알아 보고 행동을 취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회사 관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정말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 hh 65.***.123.35

      영주권을 가지고 계약자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 미국 24.***.209.1

      미국은… 말도 안되는 현실은 차치 하고서, 표방하고 있는 것은 … 도덕책 대로 입니다.
      계약이 말도 안되는 불평등 계약일때에는 한국에서도 계약무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빌미로 3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걸면서 어떤 보장이나, 실익을 주었다면 모릅니다.
      … 심지어 오래전 한국에서 인재를 채용할때에 유학을 보내주고 비용을 다 대어줄테니 그 기간의 2배를 근무하여야 한다. 라고 서로 계약을 했었는데도,
      한국에서 조차 2배의 기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계약무효 되었습니다.
      여긴 미국인데요? 회사가 준것도 없이, 그러자고 사인 했으니 그래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