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 #149306
    초보 128.***.251.100 4624

    취업했을때 싱글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험이나 세금같은거 다르게 적용하는거 맞죠?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랑 자기 아이들만 해당되는건가요?
    제 부모님이나 조카등이 실제로 같이 살고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보험이나 세금혜택받을 수 있나요?

    • 음냐 66.***.14.2

      된다고는 알고 있는디요 본인이 “실제로”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기준하고 법에서 “부양”한다고 세금 깍아주는 기준이 틀릴 걸요. 예를 들어 부인께서 한 만불이라도 연소득이 있으며 본인은 “실제로” 부양한다고 믿게되지만 법에서는 아니지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디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질 걸요. 근데 조카는 잘 모르겠네요.

    • .. 209.***.229.225

      세금 보고 하다 보면 부양 가족 (dependent)를 적는 란이 있는데 보면 배우자와 21세(정확히 모르겠음) 이하의 자녀만 적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부모님과 조카는 세금 보고시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부양가족 152.***.59.149

      보험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 의료보험은 직계가족만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조카는 안될 거여요. 만약 법적 가디안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세금은 IRS에 가보면 부양가족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같이 거주하며, 사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며 등등(물론 미국내 적법하게 체류한다는 가정하에서, 관광비자는 물론 안되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가 복잡해지고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혜텍등등이 각자 세금신고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