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 전에 이사비용을 받는게 불법인가요? (H1b)

  • #149304
    H1b 68.***.222.126 4146

    이번에 H1b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는에, 이사는 9월 중에 할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다른회사에 용역을 줬고 그 회사가 제 이사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어떤 비용은 자기네가 회사에 직접 청구한다고하고,
    어떤 비용은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reimburse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이밖에 일정 금액을(약 2000불정도)를
    그냥 lump sum으로 8월 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갈 비용에 쓰랍니다. 물론 이 용역 회사는 나중에
    본 회사에 청구하겠지요.
    여기서 제 의문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8월 중에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제 비자나 체류신분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임금은 아니고
    베네핏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건 허가가 난 10월 1일 이전에
    받는 것이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고 일을 진행해야 할 거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 겪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호세 157.***.211.50

      제경우는 모든 금액을 Lump Sum으로 받아서, 제가 씀씀이를 조절할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세금정산 전인지, 후인지가 더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의 Lump Sum이 개인의 수입이 아닌 회사 경비로 처리가 된다면, 당연 본인의 연봉에 포함이 안되어 세금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Lump Sum이 연봉에 포함되었고, 입사후 첫 페이때 수표로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은 원천적으로 40%를 떼었고, 이때 상당히 놀랐으나, 10월초에 입사하여, 연봉총액이 얼마 되지않아서, 다음해 세정산때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소셜세금만 제외)
      아마 비용처리에 관해서는 큰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처리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H1b 68.***.222.126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