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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H1b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는에, 이사는 9월 중에 할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다른회사에 용역을 줬고 그 회사가 제 이사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어떤 비용은 자기네가 회사에 직접 청구한다고하고,
어떤 비용은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reimburse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이밖에 일정 금액을(약 2000불정도)를
그냥 lump sum으로 8월 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갈 비용에 쓰랍니다. 물론 이 용역 회사는 나중에
본 회사에 청구하겠지요.
여기서 제 의문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8월 중에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제 비자나 체류신분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임금은 아니고
베네핏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건 허가가 난 10월 1일 이전에
받는 것이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고 일을 진행해야 할 거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 겪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