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nois 주에서 배우자의 tuition

  • #149154
    초보자 70.***.209.196 4142

    현재 저희가 사는 주 에서는 부부중 한명이 교수직(TA/ RA도)에서 일할 경우 그 배우자는 in-state tuition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 에서도 이런 조건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Illinois로 교수직 오퍼를 받은 상태인데요.
    그곳에서도 배우자가 in-state tuition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그런 조건을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는 건가요?

    • kk 131.***.206.75

      글쎄요 1년 지나서 수업을 듣는다면 -in state tuition이 확실한데 …

    • 거주자학비 146.***.121.107

      거주자 학비는 학교랑 계약하는게 아니고 주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ta/ra배우자한테 거주자학비 해주는 주는 극히 일부입니다.

      만약 주 법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학교랑 계약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수 있지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수가 되시면 곧 영주권도 받으실텐데 조금 기다리시는게 어떨지요. 교수 영주권은 다른 영주권에 비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비자던지, 인스테이트 적용받으려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1년 기다리셔야 하기때문에 계약하고 안하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bestway 71.***.84.63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직원 가족이 학교에서 수업들을 경우 수업료 감면해 주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