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취업

  • #149107
    고민 58.***.86.8 4209

    저는 한국에 있고 H1비자가 끝나서 내년 10월까지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회사에 제가 J1비자를 1년간 취득해서 올 10월부터 일하는것은 어떻겠냐고 질문하는게 옳을까요?

    – J1은 예전 포닥했던 교수님(한국분)께 부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봉급은 한국의 agency를 통해 지불하면 될것같은데.

    혹시 저의 이런 생각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가요?

    학교는 서부쪽이고 회사는 동부인데 만약 J1비자가 가능하다면 1년간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다고 회사에 선뜻 물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요.
    도움 바랍니다. 이메일 써놓고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시겠지만 152.***.59.149

      J1비자도 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이외에서 일하면 불법입니다. 제대로된 회사라면 아마 이런 편법적인 일은 피할 걸요? 자기들도 세금보고 등을 해야 하니까요.

      – 경우에 따라 그 교수님이 님을 고용하고, 그 회사가 그 교수님께 프로젝을 주며, 님이 그 프로젝을 하는 형식이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대신 학교에서의 오버해드 등 버짓이 엑스트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 교수님과 그 회사가 이미 관계가 있다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장 적법한 방법은 가능하시다면, 배우자 분께서 J1비자를 받으시면 님이 J2를 받고, J2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님이 원하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J1비자를 받으시면 나중에 웨이버를 하셔야만 다른 비자를 바꿀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귀국의무조항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