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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offer를 받아 H1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이게 아니군요..
접수하고 reject 당하게 생겼습니다.
회사와 통화하면서 가능한 solution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꺼진것처럼 지금 힘도 없이 너무 허무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를 생각중입니다.한가지 방법을 문의할려고 합니다.일단 불법이고 합벅적인 방법은 무시했습니다.
미국회사에 H1없이 일하면서 pay를 2주간격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한달간격으로 money order를 끊어서 일종의 consulting 비용으로 한국에서 받는다..실질적으로 일은 미국에서 하구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만약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구요. 부모님의 이름이나..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명목상 consulting 비용이라고 해서 가령 매달 5000불 이상이 나가면 회사의 택스에 문제가 되나요?
미국 어카운트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이런것만 생각이 나네요..조언좀 주세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