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가 허가 나기전까지 2달정도 일할수 있는 방법은?

  • #149083
    고민 69.***.73.196 4387

    현재 저는 미국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올라왔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잡서치중 잘되어서 잡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경부터 일하는 것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수 있냐고 그래서 오퍼를 받으면 CPT (저같은 경우는 석사를 이미 받은 관계로 OPT는 안되는듯 해서) 를 신청할수 있으며 올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비자를 신청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인터네셔날 센터에 가보니 여름학기 CPT 신청은 이미 늦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시작하는 CPT를 신청 하라고 합니다. 가을부터 하게 되면 8월 22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7월중으로 일 시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나름대로 이곳 게시판을 훓어 본 결과 저의 대안은…

    1. 회사에서 원하는 일 시작 날짜 (7월중) 부터 CPT시작 날짜(8/22)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겠다.
    2. 회사에서 원하는 일 시작 날짜 (7월중) 부터 CPT시작 날짜(8/22)까지는 보수를 cash로 주면 안되겠니?
    3. 회사에서 원하는 일 시작 날짜 (7월중) 부터 CPT시작 날짜(8/22)까지는 보수를 나중 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날짜인 (8/22)이후로 받으면 안되겠니?

    이렇게 3가지 대안을 생각중이며 회사에 한번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런게 회사에 먹힐까요?

    선배님들, 이번 포지션이 좋아서 놓치기가 싫습니다.
    선배님들중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 Case 24.***.63.118

      안녕하세요. 저는 답변이 아니구 질문인데요. 저도 이번 CPT를 사용해서 7월 부터 일한다고 오퍼 받구 이번 10월에 받을 H1B에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CPT기간이 7월 3일 ~ 9월 15일까지인데요. 어짜피 10월 초에 H1B 받게 되니까 가을 학기는 등록 하고 싶지 않은데요. 9월 15일 이후 부터 ~ 10월 초까지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 만료가 공부마치고 2달 유예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글쓴이 128.***.147.22

      비자 만료후 2달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일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정도는 회사와 말만 잘된다면 큰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휴가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걸로요..저도 자세히 몰라서 이정도에서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CPT가 어떻게 7월3일부터 시작되던가요? 다니시는 학교 여름학기가 7월 3일부터 시작하는가요? 저희 학굔 5월 말부터 여름학기가 시작해서 전 여름학기부터 시작 하는 CPT신청이 늦었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