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펄밋…우째….

  • #149054
    사과나무 68.***.44.105 4398

    워킹펄밋을 다른분 집으로 햇는데 그 분이 아무 소식없이 이사를 가신거 같아요 지금 아무런 연락이 안도ㅣ요.. 곧 취직을 해야 하는데 어쩌죠?
    다시 받는방법이 잇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 148.***.1.172

      신청한지 90일이 넘었으면 사무실에서 Interim EAD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 href=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ad.htm
      target=_blank>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ad.htm

      주소가 바뀌었으면 Change of Address를 신청하셔야지요.
      http://www.uscis.gov/graphics/services/chng_address.htm

    • 69.***.76.114

      서두르세요. 영주권 거부의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하셨군요. 전화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세요.

    • 정말 68.***.15.34

      정말 큰 일생에서 해서는 않될 실수입니다. 큰 일이니 빨리 수습하세요. 필요하다면 주위에 변호사도 알아보구요. 정말 큰일입니다…

    • 우체국 128.***.13.74

      우체국에 이사했다고 메일 포워딩 서비스(공짜)를 신청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포워딩 되지 않나요? 혹시 안하셨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혹은 웹으로 change of address 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128.***.198.150

      OPT의 경우 우체국의 mail forwarding service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