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3년전에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미리 낌새를 채고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transfer를 할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technical하게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이미 불법 체류상태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여유시간은 있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면 visa를 transfer하게 되는데 이 때 이전 회사의 마지막 3장(아님 2장)의 pay check을 재출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pay check 날짜와 새 회사의 입사 날짜와의 빈 공간이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칼 자루 쥐고 있는 사람 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얘기로는 한달 정도의 빈 공간은 인정 해 준답니다.
뭐 이것 저것 서류로 준비부터 접수하는 시간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준다는 군요.
그러니 새 회사를 옮겨서 visa를 transfer 할때 회사가 빨리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직장생활이 처음이라 미국에서는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는 어떤경우 되는지요
물론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경우에
해고가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경우 님의 경우 낌새라고 하셨는데 무슨 징조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