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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한인 쇼핑몰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한인회사가 다 그렇듯이 영세하고 직원수도 몇없고 며칠일하다 그만두고 또 금방 사람구하고… 월급이라고 해봐야 다 고만고만한 그런회삽니다.
그런데 어디나 다 그런소리하지만 이번 사장도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은 진짜로 해줄 맘이 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되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 맘에 먼저 여쭈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는 지금 웹마스터로 일을하고 있고 한국에서 경력이 3~4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는 2년제 졸업에 그나마 전공이 다르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경력증명서마저 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가 어떠한 비자든 스폰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h1은 이미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고 영세한 회사에서 저를 스폰서해서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영주권까지 해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이제 1년 반정도 되었고요. 직원수 3~4명에 사장 내외간을 빼고나면 전부캐쉬로 받는 상황입니다…–;;
월급은 한달에 캐쉬로 1900 받습니다. (먹고살기 힘드네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college라도 들어가서 degree를 따라고 하시는데 현재 college 다니다가 나이만 먹고 돈없어서 esl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뚝박을(?) 회사를 찾고 있던중에 이 회사로 오게 된것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