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한인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요…

  • #149015
    spy 67.***.51.104 4267

    안녕하세요.
    작은 한인 쇼핑몰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한인회사가 다 그렇듯이 영세하고 직원수도 몇없고 며칠일하다 그만두고 또 금방 사람구하고… 월급이라고 해봐야 다 고만고만한 그런회삽니다.
    그런데 어디나 다 그런소리하지만 이번 사장도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은 진짜로 해줄 맘이 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되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 맘에 먼저 여쭈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는 지금 웹마스터로 일을하고 있고 한국에서 경력이 3~4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는 2년제 졸업에 그나마 전공이 다르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경력증명서마저 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가 어떠한 비자든 스폰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h1은 이미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고 영세한 회사에서 저를 스폰서해서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영주권까지 해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이제 1년 반정도 되었고요. 직원수 3~4명에 사장 내외간을 빼고나면 전부캐쉬로 받는 상황입니다…–;;
    월급은 한달에 캐쉬로 1900 받습니다. (먹고살기 힘드네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college라도 들어가서 degree를 따라고 하시는데 현재 college 다니다가 나이만 먹고 돈없어서 esl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뚝박을(?) 회사를 찾고 있던중에 이 회사로 오게 된것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mmm 207.***.137.36

      답변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본 사이트를 숙독해 본 후 좋은(!) 변호사를 찾아 님의 상황 설명을 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님의 글은 답변을 드리기에 좀 모호합니다.

    • bestway 68.***.153.221

      취업비자인 H 중에 H-2B 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웹사이트 (http://www.barzip.com 등 많습니다.)에서 알아보십시오.

      영주권 스폰서일 경우 회사가 월급을 줄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금보고에서 나타난 이익이 새로 직원을 뽑아도 될 정도, 자산이 충분한 경우 또는 이미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 입니다.

      취업이민3순위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신청자수가 많아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라는 것이 있고 현재 2001년도 신청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을 기다리게 되는데 문제는 H-2B 등으로 체류신분을 바꿨을 경우 최대 체류기간이 있어서 그안에 영주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좋기는 H-1B가 좋은데 학사학위가 없으시니 주변분 말대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면 H-1B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최대 6년간의 체류기간이 생깁니다. 그안에 영주권 신청하면 아마도 체류기간 안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