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옮길때

  • #148915
    질문 66.***.165.42 4282

    전 consulting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올 1월부터 파견근무 형식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supervisor가 저보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 어떻게냐고 비공식적으로 운을 띄우면서, 저희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먼저 offer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회사를 옮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레주메를 여러곳에 막 뿌리고 이회사에서 저를 뽑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옮기면 좋을 것 같에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계약 140.***.104.224

      먼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받았던 Offer Letter나 회사 Policy를 한번 보세요. 혹시나 Staffing회사들은 회사를 그만둔 후로 1년정도 내에는 클라이언트 회사로 소속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2000년 5월말에 미국에 와서 A라는 Staffing Company회사 소속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B 회사에서 Contractor로 일하고 있다가 2000년 11월쯤에 B회사로부터 정식으로 Offer를 받았습니다. Offer를 받을 당시 자게네들이 알아서 A 회사와 얘기할것이고 H1B는 물론 영주권까지 다 해주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좋게 연봉도 30%나 올려받고 Offer에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에서 제동을 걸더군요. Offer Letter에 명시된 사항을 들먹이면서 만약 A 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로 소속을 옮길경우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1달을 끌다가 결국 B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법적인 검토 등 여러모로 노력을 해봤지만 할수 없다고 A 회사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천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A 회사가 원망스럽더군요. B회사의 변호사가 제 A 회사와의 Offer Letter를 검토해본 결과 A회사의 동의없이는 B회사에서 근무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1달동안 A 회사로 돌아와 Bench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A 회사가 감원하기 시작하더군요. 물안감 속에 살던 중 B회사의 VP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장 내일부터 B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A회사와 협상이 잘 됐다고 그러더군요.
      알고봤더니 A 회사가 B회사에게 Replacement Fee를 요구했는데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지 않아 협상이 깨졌었는데, 제가 빠지는 바람에 일에 차질이 생겨 B회사에서 더 주기로 하고 협상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현재까지 B회사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Offer Letter 잘 검토해보시고 회사 Policy도 잘 보세요. 지금 현재의 소속사에게는 확실해 질때까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