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대가로 약속한 commitment를 파기할 때 불이익

  • #148902
    절박남 70.***.24.156 4365

    안녕하세요?

    오늘 새 회사에 간다고 부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길길이 뛰면서 영주권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3년 근무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절대로 나갈 수 없고, 만약에 회사에서 sue를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테니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상당히 쫄았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레터를 한 번 옮겨보겠습니다.



    September 28, 2004

    Mr. John Doe
    …… Engineer
    XXX inc.

    Dear John Doe:

    It’s great to have you on the team and your colleagues and I are very appreciative of the work you do. For that reason, the company would like to do what’s realistically possible to “upgrade” your residency status from H1B to Resident Alien(green card). Although XXX does not have a specific policy in place, we want to assist you in your effort to obtain the green card.

    I understand that the total cost for obtaining the green card, incl. the ad to be placed in the local paper, is approximately $5,000.00. XXX, Inc. agrees to pay half of those costs, in other words $2,500.00 provided that in turn you can make a commitment to work at the company through at least till the end of 2007. We will start by paying for the ad, which will cost about $500.00 and will run next weekend in the Pilot newspaper. Please pass the entire newspaper page on to your attorney, per his instructions.

    John Doe, I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working together with you.

    Sincerely,

    Tom Cruise
    COO



    위와 같은 레터에 제가 서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 주겠다고 얘기했으나 그런건 소용없다고 하는 군요. 유일한 방법은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위와 같은 계약을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가 될지 흥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sue를 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이 부사장 말을 따라 회사를 다녀야 할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셔도 무지 감사드리고, 미국 법에 대해서 아는 분이나 경험담도 소중히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버지니아주에 있습니다.

    절박한이…

    • 괜찮아보여요. 141.***.90.135

      예전에 변호사에게 물어본적이 있는 질문인데요, 부사장이 무식한거죠. 계약을 파기할 시 물어줘야 할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아마 물어줘야하는 근데 이 서류는 그것도 없으니 안물어줘도 그만인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영주권을 가지고 협박같은 계약을 만들면 그 고용주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Signed 129.***.208.182

      You agreed to the condition (working for the company until the end of 2007), so you should keep your word.
      It’s not about paying the money back or not. By quitting the company now, you are effectively blocking the opportunity for other H1B holders in your company. Your company will be much more reluctant to sponsor another H1B for greencard later… don’t you think?
      If you thought the contract was not fair, you shouldn’t have signed the letter.
      You learned everything you need to know in your kindergarden.

    • 원글 70.***.24.156

      괜찮아보여요.님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Signed님,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쓰질 않았지만,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입니다. 2005년도 임금 협상시에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협상은 없고, 싫으면 나가라고 했었습니다.(물론 저 위의 레터에 사인한 후지요.) 2006년 초의 임금 협상은 아예 아무 문제 제기도 안했고요(결과는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서로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이 맞죠. 애초에 사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H1B 비용도 전혀 안내주었고 영주권 비용까지 그 당시 월급으로 감당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로 직속 상사에게 이 레터를 보여주고 물어 보았습니다만, 그 상사는 이건 legal stuff은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부사장에게 오늘 언급했을 때 그 부사장은 그 친구의 말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이 레터가 중요한 거라고 하네요.

    • 괜찮아보여요. 141.***.149.212

      위에 Signed라고 쓰신분 IBM에서 일하시는군요, 그런 회사는 경우가 좀 틀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mployee는 약자인데 회사에서 저런 계약을 하자고 하면 싫다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까? 그건 그만 둔다는걸 은연중에 알릴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회사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남의 입장은 고려않하고 그냥 약속은 지켜야한다 이런식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IBM처럼 큰 회사는 저런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겠지만 일반 작은 회사는 그걸 약점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회사가 H1을 영주권을 해주지 않을거 같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함부로 H1이라고 영주권이 걸려있다고 해서 회사에 묶여있으니 회사의 노예처럼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H1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잘대해주거나 함부로 하지 못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 괜찮아보여요. 141.***.149.212

      원글님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보통 작은 회사들 특히 Policy가 없는 회사들, 영세 규모의 한국 회사들이 저런걸로 약점을 삼지요. 솔직히 제대로 맛좀 봐야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회사들은 그냥 돈얼마 들이니 나중에 그만 두려면 우리가 들인돈 얼마 물어내라 하고 직원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소송안걸리려면. 그만 둘수 있는게 정상적인 계약인거고 약속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겁니다.

    • 그냥 68.***.252.128

      괜찮아 보여요님 글이 맞는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2007 년 말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비용 5000불의 절반을 회사가 지불한다고
      한것 외에는 다른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어떤 배상을
      해줘야할 조건같은것은 않보이네요. 그리고 signed 님께서는
      왜 원글님께서 회사를 떠나려하시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왠만큼 대우해주면 왜 떠나려 하겠습니까?
      영주권 미끼로 거저 막부려 먹으려 하니까 그렇겠지요.
      부사장이란사람 행동으로 봐서 평소 어떻게 원글님을 대해줬을지
      보이는듯 하군요. 그런회사는 계속있어도 영주권 해줄지 의문이군요.

    • EB2 204.***.215.75

      IBM은 제가 알기로는 H1안해준다고 하던데요. Career fair와서 그러다러구요

    • 케이스 138.***.27.132

      2005년도에 뉴욕에서만 212건을 해준 케이스가 있는데요.
      글쎄요 2006년도에는 안해준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a href=http://www.flcdatacenter.com/CaseResults.aspx?DataSource=eh2ZU0EnrRA=&DataYear=ih9q6tfOIIc=&WorkState=KIcPP/Pa3Js=&EIN=HqX6gT3JRBs=&EmpName=qMdAWwnJcRw=
      target=_blank>http://www.flcdatacenter.com/CaseResults.aspx?DataSource=eh2ZU0EnrRA=&DataYear=ih9q6tfOIIc=&WorkState=KIcPP/Pa3Js=&EIN=HqX6gT3JRBs=&EmpName=qMdAWwnJcRw=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job&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888

    • 변호사도 필요 없스 68.***.183.10

      변호사도 필요 없시요. 님이 물어줄 최대 액수는 2500불 일 뿐이야요. 회사에서 변호사 사서 뎀벼야 하는데 비용만 2500불보다 더 나올 거구만요. 그 변호사 비용은 님이 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요.

      부사장이 계약사내 마내 하는 소리는 한마디로 멍멍 소리고, 노동법에 의해서 이직을 가로마는 계약은 특별한 룰을 따라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쇼. 특히 님의 계약서는 2007년까지 있으면 2500불을 대주겠다는 조건일 뿐이지 어디에도 노동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at will employment가 될 거여요. 즉 난 아무때가 가도 되고 너도 아무때나 잘라도 되는 것이죠.

      부상장한테 떠나면서 가운데 손가락 하나보여주고 고소해봐라 씨방아… 그라고 떠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