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질문 있습니다.(미국 석사 졸업생, 현재 박사 과정 학생)

  • #148891
    비자 128.***.145.95 5448

    저는 현재 미국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갑자기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여기저기 어플라이 중에 있습니다.
    몇군데에서 연락오기 시작하는데 저의 현재 Status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이곳 게시판을 보니 저같은 경우는 석사를 이미 졸업한 상태이므로 OPT는 신청이 불가 한거 같고 CPT라는 것이 있는거 같은데 CPT를 신청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PT를 신청할려면 1년 이상 학업을 한 상태야 하고
    미국 회사에 오퍼를 우선 받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CPT는 여름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잇고 학기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오퍼를 받는데로 CPT를 신청하고 여름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H1비자를 신청해달라고 미국 회사에 요청하고 9월 개강하면 학교 등록하고 한달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10월 1일부터 H1비자가 유효하니깐(H1비자가 나온다는 가정하에)학교는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지요?

    그런데 학교 근처의 회사에서 오퍼를 받는 경우만 CPT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CPT는 학기 시작 얼마전에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그러니깐 저같은 경우는 여름에 풀타임으로 일할려고 CPT를 신청할려면 여름 학기 시작전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따라서 여름학기 시작전 오퍼를 받아야 하는거죠?

    잡 서치하고 어플라이 시작한지 한달이 되가니깐 슬슬 회사에서도 연락오고 전화 올때마다 물어보는건 저의 Status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한회사에선 6월 부터 일할수 있으면 좋겠다고들 그러고…전 우선 일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인터네셔날이다보니 비자때문에 또 걸림돌에 걸리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CPT는 원칙적으로 단지 본인이 취업을 원한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지도교수, 학과,
      International Office) 허락하면 되고, 이민국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학교나 학과에 따라 쉽게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학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박사과정을 2학기 (9개월인가 ?) 이상 했으면
      OPT도 가능합니다. 여름 방학 때 사용하려면,
      OPT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경험자 66.***.141.9

      우선 한솔 아빠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인턴쉽클래스(보통 1유닉)를 개설하고, 인턴쉽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 클래스를 등록하고 CPT를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저희학교의 경우, 여름학기는 회사위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여름학기에는 조건없이 풀타임으로 가능), 다른 학기는 보통 파트타임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근처의 회사만이 CP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CPT는 학교의 클래스와 같이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일할 수가 없고, 각 학기의 수업시작일과 종료일까지만 허용됩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겠지만, 우선 당장 풀타임보다는 인턴쉽을 하시고, 능력을 발취하신 담에 풀타임오퍼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럼 좋은 결과있으시길

    • 비자 128.***.145.95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인터네셔널 오피스 가서 문의 해야 겠네요….박사 2학기 하고 OPT신청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