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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 관한 문의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지원 중입니다.
물론 학생비자가 아닌, OPT 를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OPT 기간이 거의 소진 되어가고 있는 현재
취업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 회사측에서 스폰서를 서준다고 하고요…그래서 회사내 변호사 말고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인 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OPT가 끝나면, 취업과 관계없이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H1 비자 여분이 모두 마감되어서 10월 이후에나
다시 열리기 때문에 OPT가 끝나는 6월 부터 9월말까지
Grace Period 기간으로 체류는 할 수 있으되 일은 못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취업하는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곳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4월에서 5월까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6월 부터 9월까지 휴가 기간을 줄까하는 생각도 들고…따라서 위의 한국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아시는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H1비자로 Pending 만을 하면, H1 비자로 인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체류가 가능한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고민 하던중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을 위하여 조언이나 댓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