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영리기관

  • #148648
    비영리기관 69.***.104.172 4861

    1. H1B비자 신청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데
    비영리기관은 신청해서 허가나면 허가나는 순간부터 일할 수 있나요?

    2. 비영리기관이라고 다 신청가능한지,
    H1B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 따로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gg 69.***.63.103

      1. 네
      2. 학교, 공무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열거하는것보다 님이 지원하시려는 곳을 명시하는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들이 올라올것입니다.
      3. 네. 스판서만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비영리기관 69.***.104.172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non profit이라고 한데는 전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지원해주는지 확신이 안 서는데, 혹시 인터뷰보게 되면 질문해야 겠습니다.

    • bene 205.***.116.67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관계없이 10월 부터 일을 할 수 있고 Nonprofit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되 된다는 IRS의 등록증을 받은 기관을 비영리기관이 합니다.

    • gg 69.***.63.103

      비영리기관은 지금당장이라도 워킹비자 신청해서 허가나면 바로 일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월부터 일할수있는것은 쿼터의 제한을 받는 영리기관에만 한정되는것입니다. 혹시 제가말씀드린 정보에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ll 69.***.70.53

      non-profit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넌 프라핏 기관을 통해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했는데, 모든 수속은 일반 기업과 같았습니다. 학교 연구소 외에도 일반 사회단체도 다 넌 프라핏이므로 세부 카데고리가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