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benefit 으로 회사의료보험에 저를 가입시키지 않고, 의료보험비로 매달 일정액씩 저에게 수표로 발급해 줘 왔고, 저는 그 돈으로 개인 의료 보험을 이용해 왔습니다.작년에는 2004년동안 의료 보험으로 받은 돈은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았고, 오로지 paystub 에 나타난 월급만 W-2 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급으로 받은 돈은 작년과 같이 W-2 에 적혀 있고, 또 동시에 1099-MISC 라는 form 에 의료보험료로 일년간 받은 돈이 Box 7. Nonemployee compensation 에 적혀져 있네요.이 곳 게시판을 찾아 보니 H1B로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들은 1099-MISC가 나오면 안 된다고 써 있는 내용들이 보이네요.
저같이 H1B 이면서 RIR 로 45-day letter 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재 직장에서 W-2 와 1099-MISC 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되나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저같이 책으로 따로 받는 경우는 세금신고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