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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뉴욕에서 해고를 당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나이가 60 이 넘으셨고 미국 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일하시고 최근에 시민권도 따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영어가 짧아 직접 문의도 못하시고 계셔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 뉴욕에는 Unemployment insurance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웹에 찾아봐도 본인이 혹은 본인과 직접 전화해라고 되있어 멀리 있는 제가 도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것이 있다고만 말씀드리니 뉴욕에 있는 한인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서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되었으면 않될것 같고 일단 그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한다더군요.
제 이해로는 해고되면 안 된다는것이 말이 좀 안되는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 두었으면 해당이 않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게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