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지원시 비자 문제에 대해 여쭙니다.

  • #148458
    지원중 140.***.158.100 3960

    현재 opt중에 있고, 대학 강사와 교수 자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류 중에서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지원 서류 중에…must furnish documentation verifying employment authorization eligibility and identity before being employed..라고 씌여 있는데요, 학교측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한해 고용한다는 뜻인지요? 지금 H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퍼를 받은 다음, H1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209.***.32.105

      학교 Faculty 명단을 보시면 아마도 외국인이 있을겁니다. 그런 외국인 교수 대부분이 아마도 미국서 학위 따서 근무하며 현재 영주권 수속하고 있을겁니다.
      사실 제 와이프도 현재 OPT 중이며 Assistant Professor 로 주립대학에서 근부하고 있구요, 곧 H1b 와 영주권 신청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외로 학교같은경우 신분문제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것 같습니다.
      지원하시고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 음냐 66.***.14.2

      must furnish documentation verifying employment authorization eligibility and identity before being employed
      라고 말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법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채용하기 전에 불법취업인지 안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밝힌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이고 외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많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서류로 OPT 승인된 서류를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어차피 오피티가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 해당 서류 맞습니다. 그리고 오피티 서류 받으면 학교에서도 이사람이 비자 스폰서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 알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들은 직원들 중에 전문으로 교직원 이민 비자만 신청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넣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