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에 낸 세금의 환불요청…

  • #147908
    adny 66.***.250.96 5097

    OPT기간중에는 아래 여러 텍스를 안내도 되다고 몇 일전에 회사 HR로 애기를 했더니 무슨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INS나 정부기관으로부터)를 제출하면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애기를 듣긴 했는데 이런 서류를 어디다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캘리포니아인데 주법상 이런 조항이 있다나 그런식으로 애기를 해서..
    혹시 저같은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 PE 65.***.5.46

      INS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과 treaty한 PDF화일이 있을겁니다.

    • PE 65.***.5.46

      스테이트 하고 페더럴 택스는 내야됩니다. FICA는 면제받고요.

    • andy 66.***.250.9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INS의 문서사이트를 HR에 이미 보냈거든요..근데 게들은 무슨 공식문서를 요구하더라구요..켈리포니아에 무슨 특별한 그것에 대한 예외법이 있다면서요..그래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문서를 받았으면 하는데..그런게 있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69.***.33.143

      제주변에도 그런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었는데… 제생각에는 irs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800-829-4933) 후기부탁드립니다..

    • angela 24.***.46.34

      원래 회사 경리과에서 해줘요.
      몇년전에 회사 accountant에게 얘기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꽤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안에 인지 1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