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면 Paralegal로 취직 불가능한가요?

  • #147858
    paralegal 66.***.29.196 5083

    검색해보니 아무래도 패러리갈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닌거 같긴 한데. 혹새 주변에 패러리갈로 일하고 계신 분이나 본인이 하고 계시면 정보 좀 주세요.

    저는 유학생 남편 따라온 F-2비자 홀더인데, 패러리갈에 관심이 있어서요.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5년 동안 비서로 근무했구요. 계약서나 서안 작성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패러리갈은 HIB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컬리지에서 패러리갈 과정 밟고 뛰어난 성적으로 수료해도 hib비자 못받으면 취직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진로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글 좀 많이 주세요

    • PE 65.***.5.46

      뛰어난 성적으로 되는건 아니고요. 학사이상의 학위가 요구되어지는 직업만 가능합니다.

    • PE 65.***.5.46

      2년제 가는니 석사쪽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트랜스퍼해서 학사를 따는게 직장잡기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