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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 정말 달랑 한장 “레터”더군요. 레터에는 일단 베이스 샐러리와 직급, 스톡옵션 그리고 인슈어런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리로케이션 reimbursement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애매한 것이..
“You are also eligible for a cash relocation reimbursement for pre-approved, receipted expenses, not to exceed $5000, associated with relocating from ****(지명) to ****(지명) and up to $1000 for temporary housing.”
저의 예상과 달라 relocation이 영수증처리만 달랑 해주는 것이라서 좀 짜증이 나는군요. 짐이 별로 없어서 moving sale로 팔아버리고 최대한 짐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돈좀 벌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사항은 여기서 reimburse를 해주는 범위가 영수증만 받고 일단 relocating에 연관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글자 그대로하면 그렇지만 혹시 전에 이렇게 relocation reimbursement하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