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받은 후에…

  • #147278
    무명씨 218.***.41.73 5864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공사 통

    해서 갈때 보통 의무기간을 1년으로 잡던데요… 그렇다면 노동허가가 떨어

    져서 일을 할 수 있을때 그 때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일을 시작 해도

    되는지요?? 이민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겄과 국내수속 기간을 마냥 기다

    리는거 보다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노동허가 나오면 들어가서 1년 일해주고..

    이민허가 나오면 제가 하려는 일을 알아보구 하는게 시간이며 금전적으로 좋

    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민수속중에 관광비자로 미국

    을 들어갈 수 있냐 하는점과 수속을 국내에서 진행하면 페킷-3가 현 주소지

    로 와서 미대사관에 가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에 들어가 있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어떻게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

    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2 201.***.177.53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1. 노동허가(LC)가 승인되었다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Work permit(노동허가로 번역되지만, LC 즉 Labor Certification과는 다릅니다)을 받아야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1년의 의무기간이라는 것도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 1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고 고용주가 고용할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니까 영주권 취득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만 둔다면 취업자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서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꿈꾸는뉴욕커 67.***.66.194

      지나가다 님, LC와 work permit은 뭐가 다른가요? 언제 어떻게 받죠? 소셜번호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