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에 대한 질문

  • #147238
    유학생 66.***.209.178 5513

    저는 이번 6월에 졸업을 한 유학생입니다. 아직 직장을 못 구했는데 오피티는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직장을 구해도 내년 h1 비자가 10월 1일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 중간 기간 (8월에서 10월 사이) 는 불법체류가 되나요?

    h1 접수는 내년 4월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직장을 구하고 접수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올해 취업비자 쿼터가 끝나서 비자 문제가 많이 신경쓰이네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72.***.163.231

      비자접수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걱정마시고 직장구하는데 전념하시길….

    • 어비슷 67.***.109.54

      비슷한 경우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그 중간 기간 (8월에서 10월 사이)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은 하지 못합니다.

    • 엔지니어 65.***.200.30

      체류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 한솔 아빠 63.***.13.210

      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Law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5월1일에 만료되는 F1을 가진 사람이,
      2005년 4월 1일에 F1에서 H1으로 (2005년 10월 1일 부터 일하는 것)
      변경 신청을 해서, 2005년 8월 1일에 H1의 허가를 받는다면
      (허가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이렇게 미리 허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한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인 8월 1일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합법 체류인가요 ?
      그러나, 허가를 받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

    • 엔지니어 65.***.200.30

      우선 H1은 승인날짜가 10월1일 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질수는 있지만 빨라질수는 없는겁니다. 따라서 5월1일자로 F1비자가 끝났다면 당연히 불법체류가 되는거 같네요.

    • 한솔 아빠 63.***.13.210

      제가 말한 것은 10월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의 결정을
      8월 1일에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 머니빽 69.***.67.230

      한솔아빠님!
      8월 1일에 결과가 날때까지의 신분은 합법입니다만, 10월 1일부터 일을 할수있기때문에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체류신분이 합법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게 말입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USCIS에서 그에 관련한 2004년 처럼 예외조항이 생긴다면 합법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없다면 한국다녀오던가 아니면 다른 신분의 변경을 해야할거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