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첵을 받았는데 세금문의입니다…

  • #147227
    궁금이 24.***.77.96 6902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떼었더군요.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세금의 항목을 보니

    Federal
    State
    Fica
    Medicare
    SDI

    이렇게 5개 항목이 있군요.
    Federal과 State는 대충 짐작하겠는데, 나머지 3개항목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첫봉급자… 67.***.121.217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FICA, FED WT, CA ST, CA DIS 이렇게 네가지가 deductions더라구요…
      이게 각각 어떤세금인지???
      그리고 제가 듣기론 OPT상태로 일을하면 이중에 return해주는 tax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떤것이지…아시는분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건승.

    • 지나가다 68.***.175.60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의 준말로 Social Security Tax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2.4%를 제하는데, 시간당이나 월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절반인 6.2%를 제합니다. Medicare tax는 말그대로 의료보험관련 비용이구요. SDI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부과하는 세금인데,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 궁금이 24.***.77.96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Medicare라는 것을 내나요?

    • 초보자 68.***.141.158

      Medicare는 극빈자 혹은 시니어를 위한 의료보조입니다.. 의료보험과는 성격이 다르죠..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경로자를 위한 의료보조를 받으려면 Medicare를 몇년 이상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조를 받을수 없습니다..

    • opt 68.***.104.68

      제경우 OPT 상태에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면제 되었구요 SDI도 면제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SDI까지 면제라는 말은 못들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그냥 덜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h-1b 69.***.111.29

      opt 님!! OPT 상태에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 는 면제 확실합니다!(단! tax purpose 상으로 resident 로 취급을 받는경우는 제외) 하지만 SDI 는 면제대상 아닙니다! CA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mandatory 입니다! 참고로 Social Security 는 $87900 (2004년의 경우-매년 limit 이 변경됨)까지 소득의 6.2%를 공제하고, 87900이 넘었을경우엔 없어집니다. Medicare 는 limit 없이 소득의 1.45%를 내지요. CA의 경우인 SDI 는 $68829 (역시 2004의 경우) 까지 1.18% 의 세금을 냅니다. 첫봉급자님의 case는 OPT 에서 FICA 를 내셨다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용주나 심지어 회계사중에도 opt 는 FICA 면제라는 항목을 잘 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IRS Publication 519 참고하십시요. 혹시나 refund 받는 방법은 http://www.irs.ustreas.gov/faqs/faq-kw154.html 참고하시구요.
      수고하세요!!

    • h-1b 69.***.111.29

      FED WT, CA ST 는 각각 Federal Income Tax Witholding, State Income Tax Witholding 입니다. (CA ST 는 California 의 경우이지요.) 한국말로 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입니다. 급여와, marital status, allowance, pay period 에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이 정해져있는 table 이 있지만,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적게냈을경우엔 연말 세금보고시에 적게낸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고, 많이 냈을 경우엔 많이 낸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