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미국에서 일한것도 처음이라
그리고 여기서 다친것도 처음이라 어찌해야 될지 몰라 올립니다.저는 한국인 스폰서 밑에서 H1B로 일하고 있으며, 올 1월에
영주권 서류 접수됐다는 소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약 3개월전에 일하다가 좀 힘이들어 쉬다가 발을 헛딛어 그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복수골절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목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수술은 받고 (스크류4개, 핀1개 박음), 급여의 3분의 2정도 보험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물론 사장님은 반을 돌려달라고 하네요..저대신 다른 사람 시간 더 줘야 한다며…,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어 못돌려 주고있지만..)
아는분 말로는 발목 복수 골절은 완전히 회복되기가 시간이 1년 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제 입장은, 담당의사가 어느 정도 절림거리더라도 일을 할수 있으면 일터로 돌려 보내고 그 후 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던 급여도 받을수 가 없을겁니다..
더욱이 제가 절림거리는 상태로 가봐야 무거운 박스작업이 많은 매장에서 할수 있는 일도 없을거고, 사장님도 탐탁치 않아 하실거고,, 다른사람으로 현재 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돌아가 봐야 더더욱 제 위치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솔직히는,, 아마도 짤리기가 쉬우리라 추측됩니다…
이런중에 아는 한 분 말씀은 ,,, 어차피 제 입장은 미국에서 스폰서를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더라도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구할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발을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변호사를 사서 보상금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군요…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 스폰서는 양반입니다..
가끔 밥도 사주셨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구요….
그런걸 떠나서,, 이런경우에 보상금 이란것이 변호사를 사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보상금이란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와이프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저 대신 다른 일을 할 상황이 안되고..
이대로 짤린다고 생각 하면 걱정도 되구요…두서 없이 썼습니다만..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