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client회사에서 일하면서 contract company를 옮기면…

  • #147161
    Youn 209.***.209.72 4671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staffing회사에서 일하다가 2년전부터 B라는 다른 staffing 회사를 통해 subcontractor로 일을 해왔습니다. Pay는 계속 A에서 받았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죠.

    Client회사 –> B회사 –> A회사 –> 본인

    그러던중 B회사를 통해 layoff통보를 받아 terminate되었고 A회사에는 B회사가 아닌 제가 직접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B회사에서 다시 같은 client회사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던걸로 봐서 B회사에서 얘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의무가 없겠죠.
    그런데 B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와 A회사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B회사를 통해서 pay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련지요?

    흔히 non-compete rule이 있어서 같은 client사 밑에서 contract회사를 바꾸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하고 또 다른 case같아서요.참고로 이번 layoff/복귀 통보나 작년 연말 furlough(강제로 휴가를 쓰게하는 제도)때도 B회사에서만 통보받았지 A회사에서는 전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그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구 메인프레임가이 192.***.142.225

      A회사와 처음 계약하실 때 직접 싸인한 것중 “같은 클라이언트 다른 스태핑회사”로 옮기면 안된다는 것이 있었는지 서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의 싸인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A회사와 B회사간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A회사가 님 이외에도 다른 Contractor들을 B회사를 통해 취업시키고 있다면 아마도 이 일은 현실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제 생각입니다.

      만약 직접 사인을 안하셨다면 조용히 B회사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보통 직접하는 싸인에도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 6개월 – 1년, 그래서 이 기간은 계속일하다 보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