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폐차 처리 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 #14708
    고민중 72.***.29.8 5921

    며칠 전에 차 뒷부분을 받쳤습니다.
    뒷 범퍼와 트렁크 운전석쪽 뒷문이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전혀 다치치 않고요.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 완전히 상대편 과실이었고,
    바디샵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폐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디샵에 가서 다시 물어봤더니 히든 데미지가 발견되어서
    고칠수는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폐차 하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2002년도식에 130,000마일 엘란트라)
    지금까지 워낙 잔고장 없이 잘 달려주고 있고,
    작년에 이런 저런 부품 교체에 천불 이상 투자했기때문에
    폐차 처리 하기는 너무 아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이년 이상 더 탈 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험사 쪽에 알아봤더니 보험에 우리차 콜리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뒤통수를 치네요. 헉.

    • 원글 24.***.3.21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커버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 저는 75.***.101.225

      견적나온가격으로 고친다고 하시면 원래 최초 측정액의 첵을 보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는 비용에대해서는 나중에 본인돈으로 수리하시고 나중에 청구하면 줄거라고 하더군요. 확인해보세요.//이건 제경운데요. 폐차정해진 가격에..그쪽에 이런저런수리했다고 하니깐 영수증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백불 더 받았습니다.

    • 원글 24.***.3.215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