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카의 파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메사추세츠 주로 이사를 하는 중에 저의 차를 구입하기 전에 Alamo에서 차를 빌렸습니다. 차종은 Ford Focus입니다. 그런데, 렌트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렸습니다. 긁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요. 다행히도, 사이드 미러 조절스위치는 작동하더군요. 일단, 응급조치(테이프로 묶기)는 했지요.
제가 렌트카를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COLLISION DAMAGE WAIVER FULL included
CAREFREE PERSONAL PROTECTION included
EXTENDED PROTECTION included
그런데, 제가 차를 렌트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구입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들었습니다. 이 보험의 시작일은 바로 렌트카를 반납하기 하루전, 즉,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바로 다음날부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렌트카 보험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처리 할 경우, 걱정이 되는 점은 나중에 저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제가 메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운전면허로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운전면허에 이 파손과 보험으로 처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냥 보험처리 하지 말고, 사이드 미러 값을 물어주고 파손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안다치고, 차만 상했고, 그것도 사이드 미러라서 다행이지만, 이번의 파손이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크게 입은 자동차의 피해라서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