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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승인 받고 1년이 아니라 LC제출하고 1년 입니다.
AC21 메모를 인용합니다.
"AC21 106 permits H-lB nonimmigrants to obtain an extension of H-1B
status beyond the 6-year maximum period, when:
(a) the H-lB nonimmigrant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 based
(EB) immigrant petition or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and
(b) 365 days or more have passed since the filing of 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Form ETA 750, that is required for the alien to obtain
status as an EB immigrant, or
365 days or more have passed since the filing of the EB immigrant
petition."
제 주위에 미국에 오신지 6년 이상되었지만 직장이 맘에 안들어 여러번 옮겨
영주권 못받은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한 언젠가는 영주권이 나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원하는 직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1 딱 반남은 이님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H1으로 일한지 딱 3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새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을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LC를 받고나서 1년후가 지나야 H1 만기시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간이 참 애매할 거 같아서요.
지금 직장이 맘에 안들어도 영주권 나올 때까지 다녀야 하는 겁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