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시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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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75.***.253.113 5469

    본격적인 세금보고기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처음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아직 세금보고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 특히 결혼을 하신 여자분은 사회보장국또는 사회보장카드에 명시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년월일 – 자녀들이나 부양가족을 클레임하는 경우나 납세자 본인의 경우도 나이에 따라 더 큰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 기입이 중요합니다.

    3. 주소 – 세금보고서에 기입된 주소는 정부기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항상 최근의 주소로 업데이트하시가 바랍니다.

    4. 수입 –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W-2, 1099등이 있습니다. 1099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099-Misc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 1099-Int (은행이자), 1099-Div (배당금), 1099-B (주식거래내역), 1099-R (연금지급), 1099-G (정부에서 지급한 돈), SSA-1099 (사회보장연금), 1099-C (빚탕감수익), 1099-K (신용카드거래액) 등이 있습니다. 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Schedule K-1이라는 것은 받게 되는데 이 내용도 개인세금보고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비용 – HSA (Health Savings Account) 납입액,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한 이사비용, 은퇴계좌에 불입한 금액,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 학생대출상환에 든 이자비용, 학비등이 있습니다. 또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용에는 의료비, 주정부에 낸 세금, 재산세, 차량 라이센스갱신비, 모기지이자, 2012년 주택구입시의 포인트, 모기지보험프리미엄, 투자목적 (주식투자포함)으로 빌린 돈의 이자, 기부금액, 직장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한 비용, 세금보고비용, 은행 Safe deposit box 비용등이 있습니다.

    6. Day Care Expense – 이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Day Care Provider의 납세자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재택근무 – 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전체 Sq Ft, 사업체로 쓰이는 부분의 Sq Ft, 집전체 모기시 이자, 재산세, 유틸리티, 인터넷, 전화비, 집수리비, 집보험금,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제는 개인사업자뿐만아니라 사업체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느 한 세금보고도 같은 것이 없을 만큼 개개인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세금보고시 꼭 준비를 해주시는 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의 오는 편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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