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과 미국에서 증여하는 현금의 세금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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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75.***.253.113 6880

    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과 미국에서 증여하는 현금의 세금처리는?

    (문) 저의 명의로 된 한국의 계좌에 부모님이 물려 주신 현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 오고자 합니다. 이 돈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만약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떤식으로 세금을 냅니까?

    (답) 미국의 증여세 (Gift tax)와 상속세 (Estate tax)의 기본원칙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만불이상일 경우 Form 3520에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중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여 오는 현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계좌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돈이 들어 온것은 (부모님이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세법의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 계좌에서 미국계좌로 현금을 옮기는 것은 더욱이 문제 될 것이 없는 거래입니다.

    미국세법에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여하는 현금또는 자산의 전 금액이 모두 과세금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세금보고의 필요가 없이” 증여할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3,000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들에게 세금보고도 할 필요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6,000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13,000 그리고 어머니가 같은 아들에게 $13,000을 줄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15,000을 아들에게 줬다면 Form 709 (Gift tax return) 을 4월15일 (연장하면 10월15일)까지 작성을 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해에 보고할것이 현금만 있게 되면 그나마 세금보고가 어렵지는 않지만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증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첨부자료들의 요구등으로 인해 상당히 복잡한 세금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자산을 미래에 처분을 할 경우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증여세금보고서에 적힌 금액인것으로 봤을때 이것의 세금보고도 개인세금보고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평생 세금의 납부없이 증여나 상속할수있는 금액은 5백만불입니다. 상속할 당시 총재산이 5백만불을 넘게 되면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하며 이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증여또한 상속세계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위의 칼럼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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