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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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1538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에 먼저 와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이미 있을 경우에 K-4를 신청하면 그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를 통할 경우 결혼 후 부부간의 떨어져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beneficiary)가 수속을 밟아 미국에 오려면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보다 좀더 일찍 미국에 오고 싶을 경우 약혼자 비자(fiancee visa:K-1)처럼 결혼한 배우자도 K-3비자를 신청해 수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결혼수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절반정도 단축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약혼자와 그 자녀(K-1 and K-2)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 초청비자(K-3 and K-4)는 빨리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한국에서 이민신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한국에서 결혼해 이민수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으로 이민수속을 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바로 영주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약혼자비자(K-1)나 배우자비자(K-3)에 의해 수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약혼자보다 부부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 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K 비자대신에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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