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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교수, 연구원, 연수원 등이 J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본국에 2년간 귀국 후에만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를 받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2년간 본국귀국의무조항을 면제(Waive) 시킬 수가 있는데 아래 다섯가지 항목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한국 정부에서 미국 Department of State로 “No Objection” 진술서를 발급받을 경우.
2.신청인의 귀국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부인이 극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3.귀국시 박해의 대상이 될 경우.
4.관심있는 미정부기관(IGA)에서 신청인 대신에 면제를 요청할 경우
5.보건부에서 J-1 의사에게 면제를 추천할 경우(Conrad Amendment)면제요청 신청서와 관련 비용을 DOS(미국무성)에 우선 제출하면 DOS 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서를 보내줍니다. 이 지침서에는 필요한 서류목록도 포함됩니다. “No Objection”면제의 경우, 한국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을 신청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아무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위의 statement을 DOS로 보내게 되며, DOS는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DOS가 위의 면제신청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 이 서류를 직접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되고 미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극한 어려움이나 박해를 통한 면제는 FORM I-612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또한 IGA나 Conrad Amendment 면제의 경우 미연방전부 기관이나 보건부에 sponsorship을 요청한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Waiver Review Division에 접수를 합니다. Waiver Review Division 은 신청인의 프로그램 스폰서에 의견을 요구하게 되고, 스폰서의 추천서를 받은 후 이민국으로 바로 전달합니다.
“No Objection”이란 한국 정부에서 신청인의 2년귀국면제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 이지만, 의학교육이나 훈련받은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이외의 대부분 신청인에게 “No Objection” 을 통한 면제가 가장 수월하며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면제방법입니다.
“No Objection”에 의해 받는 면제는 신청인의 2년귀국의 조건이 어떤 근거로 설립되었는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 한국정부의 기술목록에 신청인의 기술이 포함돼 있거나, 한국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고, 한국정부에서 “No Objection” 편지를 받았을 경우, 면제는 허용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면제가 허용되는 이유는 한국정부에서 비록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한국의 기술목록에 포함되어있더라도, 또한 한국 정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한국에서 이의가 없어서 입니다. 즉, 한국정부에서 신청인이 귀국에서 줄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는 대부분 신청인의 면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제를 받은후 고용할 계획이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정부기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시에는 보통 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epartment of State에서 면제받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도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나 Fulbright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면제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추천서를 발급하고, 또한 대부분 이 추천서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미국에 남아서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할것이고, 또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질때 면제에 동의합니다. 또한 Department of State에서도Fulbright에서 여행경비로 $2000 불 미만 받았을 경우, 면제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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