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H-1B)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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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2165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말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는것 입니다.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 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요리사,미용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미 이민국의 규정을 보면 자기자신을 위해 H-1B 신분을 청원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체인 경우 그 법인체의 소유지분을 어느 특정한 개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인체가 그 개인에 대해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일단 스폰서 회사가 있을경우, 그 스폰서 회사는 먼저 미국 노동청에 LCA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된 LCA 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I-129 양식과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취업비자 청원서를 파일링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들을 근거로 취업비자 신청자의 학력, 경력등과 스폰서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신청서가 허위, 위조로 판명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현지주재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등 강도높은 서류심사와 스폰서회사로의 직접방문등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충실히 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로 말미암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그 유형들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이 LCA상에 고용개시일과 종료일을 잘못 기재하는 것입니다. 고용개시일은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이어야 되며 LCA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3월 10일에 LCA를 신청하는 경우 LCA에 기재되는 고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년 9월 10일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I-129 양식상에 기재하는 고용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 동봉한 수수료수표를 개인수표로 사용한 경우와 서비스센터 주소가 잘못된 경우들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전문인 취업비자(H-1B)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6년 체류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일을 할 수 없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할수 없으므로 소셜번호는 발급 받을수 없으나 운전면허증은 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OPT 기간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바뀐 내용을 소개하자면, 과거에는 H-1B 비자 효력발생시기인 10월 1일전에 OPT기간이 만료될 경우, 체류신분 유지가 되지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체류기간 공백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입니다.

    OPT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H-1B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일단 취업비자 승인통보를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H-1B 신청서가 승인되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1B 신청이 거절되면 Denial Notice를 받은날로부터 합법체류신분이 종료가 되며 60일내에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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