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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은행, 적십자사등 국제기구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G-1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중인 본국대표 파견자와 그의 수행원들 에게 주어지며 G-2 비자는 국제기구를 위해 잠시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수행원들에게 주어집니다.
G-3 비자는 UN의 구성원일지라도 미국 정부가 법률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정부로부터 UN에 파견되어 오는 대표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해발급됩니다. G-4 비자는 UN과 같은 국제조직 그 자체의 직원,사용인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해 발급됩니다. G-5비자는 G-1에서 G-4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발급됩니다.
외국인의 사용인과 그 직계가족에 대해 발급됩니다. G-1에서 G-4까지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자격이 계속되는 한 체류할 수가 있지만 G-5 비자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3년 그후부터는 2년씩 연장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G비자를 받기위해서 대사관에 제풀해야하는 서류는 유효한 여권,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G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비자가 있는 여권,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또는 국제 기구에서 받은 고용 증명서.대사관과 계약이 되어있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등 입니다. UN의 경우 반드시 Chief of Transportaion Section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사나 노동 관련 고용원으로 G5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G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미국 군사 기관, 또는 미 국무부 의전실(the Department of State’s Protocol Office) 에서 인정한 기타 외국 정부기관(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G5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반드시 예약후 예약된 날에 대사관에서 임터뷰를 받아야하고 비자신청 수수료(MRV)는 면제 대상입니다. G5 비자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가 명시된 고용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고용계약서상에는 고용주가 미국 연방법과 해당주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고용인이 미국 주 또는 연방법 또는 업종별 임금에 해당되는 3가지 최저 임금중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불 간격과 지불방법, 업무, 주당 일하는 시간, 휴일, 병가 그리고 휴가일수에 관한 정보,고용인이미국에 일하는 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고용주가 고용인의 여권, 고용 계약서를 포함 그 어떠한 고용인의 개인소지품을 압류 보관하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이후 추가 수당없이 남아서 근무 할 것을 고용주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고용계약서는 영문과 피고용주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피고용주가 본인의 임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G비자의 가족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G비자의 경우의 직계가족이란 미국의 이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자녀로 풀타임 학생도 포함됩니다. 또 상대국과의 상호협정에 의해 25세까지의 미혼의 풀타임 학생도 직계가족으로서 인정됩니다.
G비자 소지자가 G비자에서 다른비자로 신분변경하거나 이민신분으로 변경하려면 I-566 양식을 이용해서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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