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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Duel intent Doctrine)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민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와 그렇지 않겠다는 의사 두가지를 동시에 인정해 주는 이민규정을 말합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중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입니.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올 경우 한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체류를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취업비자(H) 와 주재원비자(L)가 대표적인 이중의도를 가진 비자로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자신청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해도 그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영주권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H와 L비자의 발급과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 종류에는 관광(B-1/B-2), 학생(F-1), 문화교류(J-1), 직업훈련(M-1), 투자(E-2),그리고 TN비자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이민비자들에게는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급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다든지, 혹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비자발급은 거부됩니다.
그러나 이민중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다 할 지라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처음비자를 발급받을때에는 비자목적을 마치고 출국할 것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일단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들어와서는 얼마든지 사정변경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와는 달리 E-2 비자에게는 100%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중의도가 없어야 하는 E-2 신규신청이나 연장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발행한 업무지침인 1997년 8월 5일자 메모내용중 관련부분은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 (E-2 )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이중의도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합니다.
E-2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사가 이민의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지에 대해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면 별 다른 문제 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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