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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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2503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재학 중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으로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하는 것입니다.

    전공 관련 인턴쉽(CPT)은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 혹은 전공과목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교내 혹은 학교와 사전에 협정을 맺은 기업에서 인턴이나 연수, 협동교육, 또는 실용강의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을 실무를 통해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CPT를 통해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으려면 전공학과의 학위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나, CPT의 필수를 전공학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CPT는 다른 취업과는 달리 미 이민국인 USCIS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직접 SEVIS를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해줍니다.

    CPT를 하기 위해 미 이민국이 아닌 학교의 DSO가 SEVIS를 통해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반 취업과는 달리 CPT로 인턴쉽을 하는 목적이 학위 취득 혹은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턴쉽을 하는 전공관련 교육과정이기때문입니다.

    전공관련 인턴쉽이 필요한 학기가 시작되면 CPT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의 DSO에게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DSO는 SEVIS를 통해 CPT 신청을 합니다. 고용주의 편지가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 추천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SEVIS에 접수된 CPT 신청이 허가되면 SEVIS는 신청인의 SEVIS I-20 Information을 Up-Date하게 되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DSO는 SEVIS를 통해 CPT 내용이 추가된 신청인의 SEVIS I-20를 발급합니다.

    CPT 신청인은 학교의 DSO로 부터 CPT 내용이 추가된 SEVIS I-20를 발급 받은 후 인턴쉽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SEVIS에서 허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인턴쉽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 CPT 신청은 학기가 시작 되면 신청 할 수 있고 학기가 끝나기 6주 전에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CPT 기간은 학교내의 인턴쉽인 경우 신청한 학기의 기간만큼 유효하며 학교외에서의 인턴쉽은 신청한 인턴쉽 기간만큼 유효합니다. 신청기간 혹은 인턴쉽 기간에는 제한은 없으나 총 인턴쉽을 Full-Time(주 40시간) 으로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졸업 후 OPT를 신청 할 계획이라면 재학 중 인턴쉽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CPT 허가를 받은 경우, 소셜시큐리티 넘버 신청서에 상담관(advisor)의 서명을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SSN를 받을 수 있습니다.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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