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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을 마친 후 미국에서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선 시간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학교공부를 마친 후 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을 통한 취업입니다.
1년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을 받아주는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1B 비자란 무엇인가? 이는 임시로 미국내 ‘전문’직업 영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전문’직업이란 고용주들가 그 분야에 학사학위(B.A. Degree)를 취득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직업을 줄 고용주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점이 대부분 유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 예로는 신청자가 Computer Science Degree를 소유하고 Microsoft 회사에서 그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하고자 할 때, Microsoft 회사만 협조해주면 H-1B 비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신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주가 본인을 위하여 H-1B를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H-1B 비자 취득의 기본조건은 직업이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전문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본인을 위하여 H-1B를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를 취득할 때는 3, 4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State Employment Service Agency 에서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Prevailing Wage’는 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초기 월급액수입니다.
Prevailing Wage 를 받은 후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라는 서류를 고용주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에서 고용주가 본인에게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것이고, H-1B 규정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을 ‘Petition(초청)’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서류를 통해 고용주는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1B Petition이 통과된 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단 Petition이 통과되고 나면 H-1B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면 H-1B 비자를 받을 때까지 대략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 신청인에게 전문분야의 직업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고용주를 찾았다고 해도 그 고용주는 H-1B 발급에 신청과정이 복잡한 관계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일은 이민변호사가 처리할 것이며, 고용주가 할 일은 서류에 사인만하고 통과될 가능성도 좋으며, 수속기간도 대략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로는 R-1 임시종교비자가 있습니다.많은 유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R-1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해당자들이 많습니다. 최금 종교비자 심사가 까다로워 성직자가 아니면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R-1 받길 원하시면 이민법 변호사와 산담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있는 투자(E-2)비자로 변경도 가능 합니다.이민법해당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 10만달러 이상 투자 되어야 하며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공부를 끝마친 후 1년간 Practical Training을 허가 받은 뒤, Practical Training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비자를 취득하거나 H-1B 신분으로 신분조정을 합니다. 그런 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공부중이나 이후에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석사학위이상 공부중이라면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방법을 통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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