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유학생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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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821

    현재 이민법에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1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이상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학교는 해당 학생의 출석 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이 무단 결석으로 판명될 경우 이민국의 추방조치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내 학원 등에도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I-20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이들학교를 급습해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면담해서 학교가 폐쇄조치된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위장 취득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색출작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가짜 유학생들에게 I-20 장사를 벌이고 있는 ‘사이비 학교’들의 불법 행위에도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은 현재 신분 유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학생비자 사기와 위장 발급사태가 국가안보 문제로 대두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짜 유학생 색출을 위해 학생비자로 입국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미국내 행적 및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SEVIS’의 ’유학생 감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비자 사기를 전담할 이민 수사관과 I-20 인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기습단속은 계속될것이 확실하므로 실제로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의경우 문제가 없지만 체류신분을 유지할 목적으로 입학허가서(I-20)와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민국 단속으로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대처할수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학교의 I-20 발급권 철회조치등으로 학생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학생비자 회복신청’(reinstatement)을 하면 됩니다.학생비자 신분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학생비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신분회복이 여의치 않을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국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불법체류를 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라도 불법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출석하지 않고 신분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출석하는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투자비자(E-2)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한국식당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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