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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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819

    요즘 영주권 서류 거부와 동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일부 영주권 심사관들 중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 재판에 회부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판 내용 및 방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중 서류가 거부된 상황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추방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면 꼭 약속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또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같은 구제 법안이 발효되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출석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한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은 법률행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송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손에 쥔 채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케이스의 마침표는 이민법정에서 찍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방재판은 본질적으로 민사재판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관선 변호사를 대주는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에게는 운이 좋으면 공익 법률재단의 무료 변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추방재판의 신호탄은 NTA(Notice To Appear)가 발급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TA에는 구체적인 추방 근거와 사실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언제까지 재판에 나와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문이 붙여 있습니다.

    NTA는 피고가 이사를 가면 반드시 이민법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TA를 받는 날로부터 재판 개시일까지 적어도 열흘 동안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먼저 추방 재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진해서 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하는 것입니다. 자진 출국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다음에 재입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둘째로는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 시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일단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상태란 즉 I-485, 영주권 신청서류를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취업영주권 1순위 또는 NIW,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 자년 케이스들 뿐입니다. 쿼타가 열려있다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케이스도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에 언급된 케이스중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서류 접수후 법원에 재판 일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최대한으로 재판을 연기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연기는 판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융통성 있는 판사를 만나면 9-12개월 가량 연기가 됩니다.

    연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구제 법안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영주권 문호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상황일 경우에 대게 사용합니다. 문제는 청원서(I-140)만 접수 및 승인된 정도로는 재판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후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중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다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므로써 재판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잘 냈는지,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는지 등등이 참고가 됩니다.

    현재 이민법의 변화 추세는 불법및 범법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필수 노동력 이민 및 비자규정 완화가 동시 다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마춰서 적절한 대비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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