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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나 공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검문을 당할 경우 신원이나 체류신분을 묻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고 ‘가도 되느냐?’(Am I free to leave?)고만 묻고 서두르지 말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국 직원이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ant to a lawyer)고만 말하고 기타 신원을 노출하는 말이나 서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이는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보석 신청, 자발적 출국 신청, 3년, 10년 재입국 금지 해제 청원 등을 할 수 있고, ‘Removal Order’라는 추병명령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 재입국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속국 직원의 신분증 요구 시 절대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가짜 신분증은 신분증 위조라는 또 다른 죄목의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을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이민국 직원이 수갑을 가지고 다니면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이민법을 확실히 위반했고, 영장을 받느라 지체하다 보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이민국은 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48시간 이내에 기소장(Notice to Appear)을 이민판사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기소하지 않는 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이고,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테러 등 국가보안 사범이라고 본 케이스 관련자는 기소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이민국이 일차적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자가 범죄나 테러 관련자라면 이민국 임의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없습니다.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줍니다.
이민국이 구속자를 석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첫째 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둘째 과거의 체포 전력,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넷째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과거 행적, 다섯째 본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구속자의 석방이 국가 안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민 판사는 본드 청문회와 추방재판을 주관합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 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속자는 이민국이 설사 본격적으로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본드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재판과 달리, 이민판사가 청문회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본드 청문회를 할 때 이민판사가 고려하는 가장 큰 변수는 구속자를 석방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드 석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공항에 들어오다 체포된 비 시민권 자, 둘째 안보상 이유로 체포된 사람, 셋째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다 형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소재지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화로, 구두로, 아니면 사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구속에서 석방되었지만, 석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석방 뒤 7일 안에 이민판사에게 석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조건 완화를 신청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민 상소위원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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