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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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537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에게 알맞는 이민계획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은 필수이고, 합법적인 체류유지도 필수입니다. 합법체류를 하시는 동안, 그 체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체류하다가 보면 불법체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스폰서 할 직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자격이 불법이면 다른 것으로 전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경우, 본인과 함께 불법체류가 됨으로서 자녀까지 학생비자로 바꿀 수 없게 되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 체류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라면,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몇 개월쯤 더 체류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할수있는 비자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액투자비자를 빠른시간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투자금액이 다 준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업체를 인수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바로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액과 인수할 사업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두달은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소액투자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목적이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보겠다 라는 것이라면, 학생비자를 받아야합니다. 911 테러사건 이전에는 학생비자를 신청만 하면, 학교를 일단 다니면서 천천히 비자가 승인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만, 911 테러사건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만 하면 학교를 일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후에 실제로 학생비자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8월에 학생비자로 비자 변경신청을 하면,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8월에 신청한 학생비자가 11월에 승인되면, 한 학기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월쯤에 미국에 미리 와서 학교를 여기저기 둘러보고 어느 학교를 다닐까 하고 결정한 후 9월에 입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미리 학생비자를 받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취직할 스폰서도 있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졸업 몇년 전쯤 노동허가 신청을 해서 졸업하기 이전에, 즉, 학생비자가 없어지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은 대학졸업과 함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대학 2학년 때부터 전문성이 있는 전공으로 결정하는 것도 훗날을 바라보고 이민 계획을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할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입국만 합법으로 한 후에는 체류기간을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결혼 할 것을 굳게 믿고 결혼 이전에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서로 모르던 남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이전에는 결혼식이 꼭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혼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미리 영주권 신청을 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약혼비자라는 것 자체에 딸려있는 조건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3개월 내로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의 경우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세금보고를 충분히 한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이민국에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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