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 법안 (Deferred Action): 신청 요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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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서연 24.***.37.187 9274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 입니다.
     
    6월 15일에 미 정부가 발표한 Deferred Action으로 인해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동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 허가증인 EAD card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운전 면허 취득도 가능해 집니다.
     
    이 Deferred Act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입국 시기: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2.     나이:  15세 이상,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     미국 내 체류 기간: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셨어야 합니다.즉, 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4.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 보유자 (GED 수료 포함)여야 합니다. 미군이나 coast guard를 명예 제대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5.     범죄 경력: Felony offense,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 등 중범죄나 여러 번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 입국 시기 증명: 여권, I-94, 밀입국인 경우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
     ● 미국 내 체류 기간 증명: 재학 증명서, 병원 기록, 전화비 명세서, 은행 서류 등 최근 5년간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수속 비용:
     
    이민국 접수비: $465
     
    접수는 8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8월 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신청서 양식은 8월 15일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이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201) 468-0201, atty.huh@gmail.com


     
     
    • asdddd 108.***.50.218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제가 미국에 입국했을 때 제가 미국나에 16세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apply 할 수 없나요?

      제가 미국에 16살 (2000년)에와서 고등학교 3 년 다니고, 대학도 2년다니고, 일도하고, 택스도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허서연 96.***.173.68

        안녕하세요,

        Deferred Action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16세가 되는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16세 생일이 지나고 입국하셨다면 Deferred Action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권 I-94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