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및 실업이 취업영주권 프로세스에 끼치는 영향 ( 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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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4396

    취업이민 신청인에게 영주권 신청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이다. 짧게는 일 이
    년 길게는 오륙년이 걸리는.이과정 동안 이직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를 바꾸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며 신청기간 동안 직업을 잃게 되면 영주권 취득은 물거품이 되버린다. 이직이나 실업이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의 종류와 신청 단계라 할 수 있다.
    1. 취업이민 신청단계

    영주권의 신청단계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다. 일순위(EB1A, EB1B 와EB1C) 와 이 순위인 NIW신청은 이민신청(I-140) 로 시작하고
    다음은 신분조정 단계(I-485), 또는CP(consular processing)를 거치게 된다. 이민자격에 있을 경우 I-485가 가능하게 되고 I-140 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삼순위와 이순위의 비 NIW 이민신청은 다음세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첫번째는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PERM를 신청한다; 둘째 PERM이 비준된 다음 I-140을 제출한다; 세번째는신분조정(i-485),혹은 CP(consular processing) 단계이다.
    2.이직 및 실업이 PERM를 통과하는 취업이민신청에 끼치는 영향

    먼저 PERM를 기초로 한 영주권 신청(이 순위중 비NIW와 삼순위)이 이직과 실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 보자.이 두가지 영주권 신청은 모두 고용자의 스판서를 받는다. 때문에 고용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먼저 우리는우선 영주권 신청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영주권 신청의 “취업”은 현재에 취업(current position)을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취직” (Prospective position)을 가리킨다 ,다시 법률 원리로 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익자(외국인 취업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얻도록 신청해 준 고용자에 대한 취업이다.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자는 고용중인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만 스판서를 할 뿐 수익자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고용자는 영주증 신청을 더 이상 스판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민국의I-485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자유시장 하에서의 노동력의 자유이동이 제약되어 외국인 신청자에 불 공평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미국국회는 2001년에 AC-21법안을 통과시켜 영주권 신청자가 I-485 Pending 180일 후 이직을 허용 하였다180일 기대하는기간에 I-485신청자는 고용자에 취업하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이 180일내에 신청한 고용자는 성심으로 영구취업직위를 보장해준다
    그왜 이 규칙중에서 I-140비준되는냐에 대해서 아무런영향은없다 그러나 실천중보험있기위해 신청인이 다만I-485 Pending180후,그리고I-140이 비준된다음 취업을 바꾸도록 견의한다왜냐하면 I-140비준전에 원래 고용자를 떠나고 이민국에서 이때 고용자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 고용자가 제공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중지 되는 것이다.

    장선생은 컴퓨터 석사 학위를 받고 IT버블이 붕괴될 때 학교에서 3년을 보내며 ORACLE데이타 베이스 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졸업 후 한 컴퓨터회사에서 데이타베이스관리직(DBA, database administrator)으로 일하며 고객이 전미에 퍼져있는 관계로 힘들게 여행을 계속 해야 만 했다. 회사 스판서로 진행한 영주권 신청은PERM과 I-140과 통과되고 I-485 pending 중 이었다

    a I-485 pending 180일이 되기 전에 Lay off 또는 직장을 변경한 경우

    I-485 Pending이 180일 되기 전에 회사에서 직원을 감원하게 되어 불행히도 장선생은 Lay Off 를 당했다 그런데 PERM영주권 신청을 기초로성의의 구취직을 통과하였으므로 법률상이 성의의I-485 pending180전에 필연코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래 장선생의 취업 직위가 존재하지않음으로 장선생의영주증신청이 실제 효과를 잃게 되였던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만약 신청자가 이때 사직을 하였을때 영구적으로 원래 직위를 떠나면 신청자의 원래 취업으로 돌아올 성의가 없기에 영주증신청이 중지된다

    b I-485 pending 180일 되기전에 잠시 일을 쉴 경우.

    장선생이 I-485 pending 180일 되기 전에 과로로 잠시 휴식을 위해 사장과 상의하여 반 년간 쉬기로 하였다 고용자가 장선생의 일자리 자체를 승인하기 때문에 장선생은 다시 일을하기 위해 돌아올수 있고, 이 경우 장선생의 영주권 신청은 계속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이 기간안에도 장선생의 영주권을 승인할수 있다.
    장선생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c I-485 pending 180일 지나서 직장을 바꿀 경우

    만약 I-485 pending180일 초과하면 신청자는 직장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업이 원래I-140신청시에 속하는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할때 그 I-485는 유효한 것이다 예를들면 장선생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이 자신의 회사에서 DBA(Database Administrator)로 일하도록 제의하고 이를 장선생이 받아들였을 때 장선생의 전후 직업이 같고I-485 Pending 180일 초과했으므로 장선생의 영주권 신청(I-485)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d I-485 pending180일 초과하여 Lay Off 당한 경우

    I-485 pending 180일 후 직장을 잃었다면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까? 이 상황에서는 우선 신분상의 문제는 없다. 직장을 찾아 같은 업종에 빠른시일 내로 취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에서 취직상태를 물어 볼 경우 새로운 직업이 원래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영주증 신청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선생이 아직도 취직이 안되어 새로운 취직 증명을 못 할 경우 I-485신청은 거절당하게 된다. I-485 pending 180일 지난 후 일시적인 실업이 영주권 신청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영주권 신청이 중지된 후 우선일자 변경

    영주권 신청이 위에서 든 예처럼 실업과 상관이 있어 실업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혹은 만약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아예 필요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 이다. 만약 원래 회사를 떠난다 해도 노동카드(PERM)시 획득한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다음 번 영주권 신청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EB-1,EB-2및EB-3경우, I-140이민 신청은 일단 I-140신청이 승인되면 이 신청과 연관있는 우선일자는이 후에 EB-1,EB-2또는EB-3의 신청중에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우선 일자는 임의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EB-1의 우선일자는 EB-2또는 EB-3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하여 사용하려면 전에 I-140신청이 이미 승인되었을 경우여야 한다. PERM 승인만으로 우선일자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

    현재 (2007년 2월), 중국대륙에서 출생한 신청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배기정황은:첫번째우선:쿼터제한 배기문제가 없고 ;두번째우선:2005년 4월 22일;세번째우선:2002년 8월1일.그러나 만약 이보다 조금 빠른 날자의 우선날자가 있다면 인차 I-485신청을 제출할수있다 그리고 배기의 한계를 받지않는다 지금 배기날이 천천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하여 만약일찍인 우선날자를 이용한다면 하나의 커다란 우세로 될것이다때문에 이직의 가능성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일찍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아래의 예로 이점을 증명할 수 있다

    Cindy 는2003년 IBM에 취직해서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다 2003년3월에 PERM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04년 12월에 I-140을 승인 받았다. 2005년 Cindy는 I-485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는 새 직장을 구해 H1B신분을 유지했다 . 당연히 Cindy의 원래 영주권 신청은 거절 당했다 .
    Cindy는 2006년 2월에 우리를 찾아와 이순위로PERM신청을 하였다. 현재PERM가 보편비준이 빠르기에 Cindy의 우선날자(2003년 3월),
    그리고 현재EB2의 배기도 2005년4월22일로 되여 그녀는 현재에 영주증배기영향을 받지않았다, 때문에 그녀는 이미 I-140과I-485를 제기하여
    Advance Parole와EAD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이직과 실직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영주권 신청은 일찍하면 할수록 좋다.

    이상은 PERM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NIW과EB1a의 경우 이직과 실업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정영훈 67.***.152.194

      설명은 자세히 해 주었는데,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말들이 많네요.

    • 얼바인 68.***.66.124

      우리말이 자연스럽지 않은 분이 쓰신 듯한데 그래도 영어보다는 읽기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