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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Concurrent Filing 제도를 내년 5월이후 중단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이민국은 동시접수 중단 규정을 내년 3월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년 5월이후, 늦어도 하반기에는 중지될 것 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년말 부터 각 이민자들은 전혀 달라진 I-485의 제출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이 계획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단 동시접수가 중단되면 이민신청자들은 I-140 심사기간동안 반드시 합법 체류신분과 245 K혜택의 적임 자격을 별도로 유지해야 하고 EAD카드와AP카드도 발급받을수 없으며 따라서AC-21법안에서 규정한 “EAD카드를 발급 받은 뒤 180일 후면 스폰서를 변경할수 있는” 유리함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이 제안에 대한 최선의 대비는 지금 가능한 빨리 이민신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저희는 이 사안의 진전 사항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