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90일처리기한에 관한 이민국의 해석(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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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2974

    2006년 7월,이민국은 Local office에서는 10월부터 EAD 카드 발급을 중지 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은 국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EAD 카드를 central location 에서 발급 하기로 한 것을 반대 하지는 않으나 카드의 90일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EAD 카드의 90일 처리시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중 Initial Evidence가 부족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I-765신청이거나 이 I-765에 따른 I-485/ I-130/ I-140 등의 신청을 상대로 RFE를 발급할수 있는데 90일기한은 RFE가 발급된 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계산 됩니다. Initial Evidence란 법률적으로 규정한 증거들 또는 I-765 Form 및` 다른 관련 Form 에서 요구되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이 밖에 신청인이 I-765이나 생체인식(biometrics) 스케쥴을 다시 잡았을 경우에도 날자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Additional Evidence가 부족한 경우는 90일 기한은 RFE통지를 받은 날부터 잠시 정지되였다가 Additional Evidence 보충서류가 접수된 후 계속하여 계산 됩니다. Additional Evidence란 일반적인 규정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규정에 따라 만약 신청인이 이민국의 RFE가 불합리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여긴다면 이민국이 Initial Evidence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바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민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90일내에 I-765와 관련 신청에 대한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각 이민서비스 센터가 이 기한내에 심사처리와 EAD카드의 발급을 완료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합니다.신청서 제출 후 75일이 지나면 온라인으로 Status 체크가 가능한데 이는 서비스센터가 90일 내에 EAD카드를 발급할수 있도록 서비스 Notice 를 주는 Key 가 됩니다. 현재 이민국의 I-765 처리 목표 기한은 75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