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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이민국은 11월 13일부터 취업이민 신청서I-140의 15일 급행서비스 적용범위를 EB-1a(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급행서비스를 원하는 고용주는 I-140 을 신청할때, I-907(급행서비스 신청서) 와 함께 $1,000을 내면 됩니다. 급행서비스는 $1,000 을 내고 15일 안에 케이스가 처리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 입니다.
2006년 11/3 일 부터 이민국은 아래 케이스에 대해 I-140 급행서비스를 시작 합니다.
• EB-1, EB-1a(Extraordinary Ability)와 EB-1b(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단, EB-1c(다국적기업 간부)는 포함되지 않음
• EB-2, 고학력소유자와 특수능력소유자가 포함되나NIW는 포함되지 않음
• EB-3, 모든 카테고리가 포함신청자가 1000불의 급행 서비스를 지불하면 이민국에서는15일만에 케이스를 처리해 줄 것을 보장하는데. 서류를 접수한지 15일내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 또는 거부 통보를 하거나, 서류 보충 통지 또는 부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심사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1000불의 비용을 환불해 주고 케이스는 계속 급행서비스로 처리 합니다. 빠른 서비스와 더불어 급행 서비스 신청자는 급행서비스 전용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처리상태를 문의 할 수 있고 또 신청에 관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민지식:
취업이민 1순위 EB-1은 미술, 과학, 교육,사업, 스포츠 분야에 할당된 취업이민 신청에 해당되며 3개 부류가 있음
• EB1a
로 통칭하며 과학기술,교육,예술,체육,기업설립등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 예를 들어 과학가, 발명가, 과학연구원, 뛰어난 기업가, 교수, 교육가, 특급교수, 침구사, 기공사, 무술가, 화가, 서예가, 음악가, 가수, 지휘자, 작곡가, 민간 예술인, 우수한 운동선수와 코치 등이 이 범주에 속함.
• EB1b<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로 통칭하며 흔히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나 연구원,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포함.
• EB1c<다국적 기업 간부>